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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강남구민이 입양한 유기동물에 한해 연령을 따지지 않고 과거 질병 이력도 보지 않도록 설계됐다. 정확한 병력이나 연령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동물의 현실을 반영해 보험 문턱을 낮춘 것이다.주요 보상 내용은 상해·질병 치료비는 하루 15만 원, 수술비는 200만 원까지 보상한다.(자기부담금 3만 원, 보장비율 70%, 총 보상한도 3천만 원)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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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입양 동물이 소중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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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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